친권&양육권&양육비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의미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의의의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의미하는데, 이혼 시에는 일반적으로 일방배우자를 친권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친권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재산관리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양육자가 따로 지정되지 않으면 친권자가 양육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친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의결정 기준
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가사조사, 부부상담 등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살핀 후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15세 이상일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듣습니다), 부모 중 누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지, 부모들의 환경은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나이가 적으면 어머니에게 사실상 우선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소송제기 전부터 계속하여 아이를 기르고 있는 것 또한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녀 만 나이 |
부모합산소득(세전) 평균양육비 / 양육비 구간(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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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9 | 200~299 | 300~399 | 400~499 | 500~599 | 600~699 | 700~799 | 800~899 | 900이상 | |
0~2세 | 532,000 219,000 ~ 592,000 |
653,000 593,000 ~ 735,000 |
818,000 736,000 ~ 883,000 |
948,000 884,000 ~ 1,026,000 |
1,105,000 1,027,000 ~ 1,199,000 |
1,294,000 1,120,000 ~ 1,341,000 |
1,388,000 1,342,000 ~ 1,487,000 |
1,587,000 1,488,000 ~ 1,670,000 |
1,753,000 1,671,000 이상 |
3~5세 | 546,000 223,000 ~ 639,000 |
732,000 640,000 ~ 814,000 |
896,000 815,000 ~ 974,000 |
1,053,000 975,000 ~ 1,121,000 |
1,189,000 1,122,000 ~ 1,284,000 |
1,379,000 1,285,000 ~ 1,477,000 |
1,576,000 1,478,000 ~ 1,654,000 |
1,732,000 1,655,000 ~ 1,828,000 |
1,924,000 1,829,000 이상 |
6~11세 | 623,000 244,000 ~ 699,000 |
776,000 700,000 ~ 864,000 |
952,000 865,000 ~ 1,044,000 |
1,136,000 1,045,000 ~ 1,219,000 |
1,302,000 1,220,000 ~ 1,408,000 |
1,514,000 1,409,000 ~ 1,559,000 |
1,605,000 1,560,000 ~ 1,717,000 |
1,830,000 1,718,000 ~ 1,997,000 |
2,164,000 1,998,000 이상 |
12~14세 | 629,000 246,000 ~ 701,000 |
774,000 702,000 ~ 884,000 |
995,000 885,000 ~ 1,107,000 |
1,220,000 1,108,000 ~ 1,303,000 |
1,386,000 1,304,000 ~ 1,484,000 |
1,582,000 1,485,000 ~ 1,650,000 |
1,718,000 1,651,000 ~ 1,797,000 |
1,876,000 1,798,000 ~ 2,143,000 |
2,411,000 2,144,000 이상 |
15~18세 | 678,000 260,000 ~ 813,000 |
948,000 814,000 ~ 1,076,000 |
1,205,000 1,077,000 ~ 1,290,000 |
1,376,000 1,291,000 ~ 1,493,000 |
1,610,000 1,494,000 ~ 1,715,000 |
1,821,000 1,716,000 ~ 1,895,000 |
1,970,000 1,896,000 ~ 2,047,000 |
2,124,000 2,048,000 ~ 2,394,000 |
2,664,000 2,395,000 이상 |
*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
기본원칙
-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산정기준표 설명
- 산정기준표에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임
-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
-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
-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