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상속인

상속소송

특화된 법률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승계를 뜻합니다.
배우자는 최우선 순위의 상속인입니다.

법정 상속인

  1.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친생자·양자, 혼인 중 출생자·혼인 외 출생자, 남·녀 구분 없이 모두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면 부계·모계인지, 생가·양가인지, 부모가 이혼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양자의 경우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계모자와 적모서자는 법정혈족관계가 아니므로 계모(새어머니), 적모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방계혈족

방계혈족이라 함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가 같은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간에는 같은 순위로 상속됩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서열을 정하여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받게 되며 최우선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