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유류분반환

상속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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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유류분의의의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의 처분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 중 일정범위의 근친자에게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부를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생전처분을 하였거나 또는 유언으로 처분하여 상속인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의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의행사시기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