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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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별거도 유책사유가 되나요

관리자 2020-02-25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 등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여,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오히려 '가출'을 유책사유로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가출이 무조건적으로 유책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가출의 한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단순히 가족들을 유기한 것인지, 배우자의 선행된 유책행위로 인해 집을 나오게 된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단지 집을 나왔다고하여 무조건 유책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