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자주묻는질문

법률상담

특화된 법률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주묻는질문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해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20-03-10
동거 중인데 갑자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