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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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양육권 없는 부모도 자녀를 만날 수 있나요

관리자 2020-03-12
양육권 없는 부모도 면접교섭권을 갖습니다

면접교섭권을 통하여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에 저해되거나 자녀가 만나길 꺼려하는 경우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후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