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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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까지 버티다가 상간녀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관리자 2020-03-27
일반적으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데,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지 3년, 발생한 시점으로부터는 10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계속 부정행위를 한다면,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 청구를 하는데, 이혼은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판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크지 않다고 보아 위자료 액수를 적게 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