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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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이혼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20-08-18


네. 가능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 등 이혼을 해야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숙력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은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숙려기간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축 또는 면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