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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영우 임광훈 변호사 “마약처벌,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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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우리에게 더 이상 마약범죄는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한차례 대한민국을 휩쓸고 간 ‘버닝썬 게이트’ 사건 이후에도 연예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크고 작은 마약사건이 이슈로 등장했다.

연예인을 중심으로 유명인들이 잇따라 구속되며 사회적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다크웹 등 온라인 불법시장을 중심으로 한 마약 밀매·거래·투약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이 5,996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8.2%나 증가했다. 특히 인터넷 마약사범은 그 가운데 1,338명으로 약 73% 증가했다.

마약범죄의 처벌 수위는 예전과 바뀐 것이 없으나, 최근 잇달아 발생한 마약사건의 영향으로 전보다 더욱 엄중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약범죄의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그 처벌이 이루어진다. 마약사건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수사가 원칙 일만큼 우리 사법당국은 마약범죄를 중범죄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 결과,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도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우며, 초범에 충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

마약처벌은 약물과 행위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마약범죄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약물은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대마다.

대마의 경우 단순투약 및 소지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매매 및 알선 행위가 인정될 시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다.

필로폰의 경우 투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조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수입 및 수출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마약류 사건으로 입건된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호기심으로라도 접근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만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히 법적대응을 해야 한다.

특히 마약사건의 경우, 범죄 사실에 대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처벌을 받거나 처벌의 위험에 놓이는 이들이 많다. 범죄가 인정될 시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마약전문변호사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법률사무소 영우 임광훈 변호사는 “자신의 유무죄 여부는 행위자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나 수사 과정의 분위기와 내용, 제출된 증거 등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백과 부인 중 어느 쪽을 기본 대응 방향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마약사건에서 조력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임광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마약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모든 변호사가 모든 사건에 전문임을 표방하지만 마약이라는 특수한 유형의 사건만을 전담하여 진행하는 변호사를 찾기란 쉽지 않다. 임광훈 변호사는 마약사건을 전담으로 처리하며 무조건 구속수사, 법원의 유죄 편견 등 여러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의뢰인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영우는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서울, 경기, 수원, 성남 등 수도권 지역을 비롯하여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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