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언론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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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법률전문가 조력 하에 법적 대응해야

기업이 당면하는 여러 법적인 문제 중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이 바로 ‘영업비밀침해’ 관련 사건이다. 영업비밀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경쟁 상 우위를 확보하고자 비용과 인력, 시간 등 자원을 투입하여 개발·축적한 비밀정보로서 기술 정보 뿐만 아니라 경영 상 정보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한 지금, 기술과 정보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그만큼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더하여 전직자, 퇴사 및 경쟁사를 설립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직 금지 청구’, ‘경업 금지 청구’를 제기하여 전직 및 경업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본안 소송 전에 ‘전직 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는 방법도 있다. 더하여, 형사적 구제수단도 존재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2019년 7월 9일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영업비밀의 요건이 ‘비밀로 관리할 경우’로 완화되어 영업비밀의 보호 범위가 늘어났으며, 영업비밀침해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확실한 법적 대응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법무법인 영우의 장시운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많은 기업이 고부가가치의 자사 기술 또는 경영상 기술과 지식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영업비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지키지 못하여 외부로의 정보 유출에 취약한 상태다”라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하여 “영업비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이다”라고 설명하며 “해당 정보가 기업에서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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