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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뉴스] 이혼 시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재산, 재산분할청구 해야

사진 -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박형권 이혼전문변호사


[G밸리 법률칼럼]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중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지만 혼인이 지속되는 기간 중에는 부부의 재산이 섞여 부부 일방의 개인 재산인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의견 일치가 쉽지 않다.

특히 아내가 가사노동에 전념하면서 남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이혼 시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부부가 각각 혼인하기 전부터 가졌던 재산 및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즉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원은 부부 일방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상대방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봐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를 경제적 기여 못지않게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박형권 이혼상담변호사는 “이혼소송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되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혼상담변호사 및 전문가와 충분한 이혼상담을 진행해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작성 -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박형권 이혼전문변호사 

G밸리 법률칼럼  hyun@gvalle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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