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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성격차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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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법률사무소 영우 박형권 이혼변호사(사진제공=합동법률사무소 영우)



[서울=내외뉴스통신] 한미진 기자 =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1호부터 6호까지 열거하고 있고, 우리 법원은 각 호 사유마다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성격 차이로 인하여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해석과 관련해 “제6호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박형권 이혼담당변호사는 “단순히 성격차이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일방 배우자의 유책의 정도가 타방 배우자의 유책의 정도보다 크지 않다면 성격차이로 인한 재판상 이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형권 이혼사건변호사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유책성의 정도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혼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desk1@nbnnews.co.kr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