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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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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뉴스통신] 한미진 기자 =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면서 우리 법원은 위 사유를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로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6호의 이혼사유는 우리 법제가 파탄주의를 일부 도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혼청구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있는 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예외적으로 ①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②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박형권 이혼담당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형권 이혼사건변호사는 "소송 초기 단계에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소송 과정이 진행되면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고, 쌍방 유책성이 대등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에 이를 가능성 매우 크다"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혼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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