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언론보도자료

언론보도자료

특화된 법률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언론보도자료

‘마약던지기’, 그 처벌은?

193283_253292_1025.jpg

[서울=내외뉴스통신] 한미진 기자 = 해외여행을 하다보면 간혹 ‘물건을 한국으로 가져다달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행동은 관세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때로는 그 물건 어딘가에 마약이 있어서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일에 연관될 수도 있다.

이른바 ‘마약 던지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약과는 관련도 없는 사람에게 마약을 소지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해 마약범죄로 누명을 씌우는 것을 뜻한다. 해외에서 심부름 부탁을 해 한국에 물건을 들여오게 하는 방법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이러한 ‘던지기’ 외에도 마약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범죄에 휘말리게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마약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마약류밀반입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매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마약 사건 변호사인 임광훈 변호사는 “해외여행을 할 때 간단한 심부름 및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한다는 제안을 하는 경우 마약 범죄 등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제안을 성급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임광훈 변호사는 “의도치 않은 심부름 등으로 마약 던지기를 당하는 경우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끝으로 “던지기를 당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범행 수법 등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이뤄진 행위이고 사건화 되기 전이라도 반드시 마약 사건 전문가와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esk@kmm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