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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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지급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되는 경우 법률관계
[G밸리뉴스 김가람 기자] 한동안 침체 상태에 있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들어 다시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지난 17일 현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책 방향성의 옳고 그름과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정부의 이번 대책이 그만큼 부동산 매매시장이 뜨겁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다수의 투자자 및 실수요자가 매수인으로 시장에 참여하여 매물을 찾고 있는 만큼, 물건을 쥐고 있는 매도인의 거래상 우위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매도인들은 거래상 우위를 이용하여 매매계약의 체결 직전 몇 천만원씩 호가를 그 자리에서 올리는 등 좀처럼 콧대를 낮추지 않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인은 일단 매도인의 계좌를 받아 낸 후 가계약금을 바로 송금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확정하고자 한다.그런데 요즘같이 급격한 호가상승이 동반하는 시장에서 매도인들은 가계약금을 받은 후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일부 매도인들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서 가계약금의 배액만 지급하거나 심지어 가계약금 원금만 지급하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자신의 계약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점은 없는 것일까? 가계약금은 법률상 의미와 구속력 정도에 정립된 바가 없어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매수인의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매도인의 경우). 이는 민법 제565조에 근거하며 매매계약서에도 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단계에서 수수되는 가계약금은 가계약 자체가 법률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약금에 관해서도 민법이나 계약서에서 별도로 그 효과에 대해 정함이 없어 논란이 발생한다.이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매도인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즉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전체를 기준으로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2014다231378 판결). 이 결론에 따르면 가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 해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가계약금의 배액 반환이 아니라 전체 계약금의 반환이 요구된다. 가계약금과 관련 법원의 판단이 중요다만 위 법리는 어디까지나 매매계약 및 이에 부수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안 별로 가계약금조의 금액이 지급은 되었으나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매매계약은 성립하였으나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매도인은 가계약금이든 계약금이든 배액 반환을 통해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도 있다(2007다73611 판결).결국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점만 인정될 수 있으면 계약금 전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거나 또는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의 효력을 부정하며 매매계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이다. 즉 매수인은 중개사의 증언, 계약조건에 관해 매도인과 나눈 문자메세지, 통화나 대화 내용을 통해 매매계약의 성립 사실만 입증하면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대응하여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 전체에 대한 배액배상이나 매매계약의 강행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물론 매도인이 순순히 매수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와 판례에 근거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소송 등 강제력을 동원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 G밸리(http://www.gvalley.co.kr)http://www.gvalle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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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확보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 내용증명이란?
[IT비즈뉴스 김민주 기자] 명백히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받지 못하고 있는 미수금 확보를 위한 절차 가운데 민사적 해결 방안, 그 중 첫걸음이 되는 임의이행청구의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는 제도로 ‘내용증명’이 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법상 제도’이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말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사실 내용증명의 발송·수신 그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다만 보낸이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에 담겨있는 말을 표시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이 일련의 법적 절차 중 한단계로 간주되는 것은, 우리 민법이 의사표시의 통지·수령에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내용증명이 통지 및 수령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이다.예컨대 특정인에 대해 갖는 미수금 채권을 받고자 한다면, 우선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계약)에 의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돈을 달라’라는 의사를 전달해야한다. 돈을 달라고 말한 그 사실, 법률상 이행청구가 존재해야만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이행청구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나중에 “자신은 돈을 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밀면 난처해진다. 결국 어느 한쪽은 말했다고 주장하며, 다른 한쪽은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구체적인 증거로 청구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내용증명의 발송사실, 수령사실을 통하여 내가 말한 사실과 상대방이 들은 사실을 우체국을 증인삼아 분명히 증명하는 것이다.나의 의사를 전달했으며 상대방이 이를 들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볼 때, 이메일을 주고 받은 내역이나 심지어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역과도 큰 차이는 없다. 내용증명은 대화 내용을 텍스트로 전송하기 힘들었던 전화가 주요한 통신 수단이었으며 우편 사고가 빈번했던 과거에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것이지, 굳이 우체국이 나서서 증명해주지 않더라도 대화 내역이 모두 기록되며 확인할 수 있는 현재에는 예전보다 그 중요성이 줄어들었을지도 모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을 작성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했을 때, 그 안에 농담이나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적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분명 그 안에는 계약 상 중요한 사안에 대한 주장과 결정이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다. 또한 내용증명의 증거로서 효력을 고려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오해했다고, 잘못 말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주워 담을 수도 없다.이처럼 내용증명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 서술과 표현, 의사표시는 이후 재판이 진행되며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에 자신의 입장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해야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불필요한 주장을 섞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에 보충할 부분은 없는지, 들어가서는 안될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결국 내용증명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양태, 양식·형식이 아니라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때문에 계약성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장이라면, 후일 불행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법무법인 영우의 장시운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굳이 언급하거나 사실관계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성으로 작성하였다가 오히려 재판이 진행되며 역풍을 맞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며 내용증명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IT비즈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ttp://itbiznews.com/news/newsview.php?ncode=106559630905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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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법률전문가 조력 하에 법적 대응해야
기업이 당면하는 여러 법적인 문제 중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이 바로 ‘영업비밀침해’ 관련 사건이다. 영업비밀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경쟁 상 우위를 확보하고자 비용과 인력, 시간 등 자원을 투입하여 개발·축적한 비밀정보로서 기술 정보 뿐만 아니라 경영 상 정보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한 지금, 기술과 정보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그만큼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더하여 전직자, 퇴사 및 경쟁사를 설립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직 금지 청구’, ‘경업 금지 청구’를 제기하여 전직 및 경업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본안 소송 전에 ‘전직 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는 방법도 있다. 더하여, 형사적 구제수단도 존재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특히 2019년 7월 9일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영업비밀의 요건이 ‘비밀로 관리할 경우’로 완화되어 영업비밀의 보호 범위가 늘어났으며, 영업비밀침해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확실한 법적 대응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법무법인 영우의 장시운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많은 기업이 고부가가치의 자사 기술 또는 경영상 기술과 지식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영업비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지키지 못하여 외부로의 정보 유출에 취약한 상태다”라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하여 “영업비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이다”라고 설명하며 “해당 정보가 기업에서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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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제재 입찰참가자격제한, 집행정지신청이 유효한 구제수단
[G밸리뉴스 윤선미 기자] 조달청과 거래하는 다수의 업체들은 다수공급자와 계약을 체결, 나라장터에 물품을 공급하며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때문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거래정지처분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면, 나라장터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간의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므로 기업에 발생하는 손해는 막심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성수기에 영업을 해야 하는 기업이 이과 같은 제재처분을 받는다면 폐업까지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면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성을 다투고 구제받아야 할 것이다.법적조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정지의 신청이다. 행정소송(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취소)의 제기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어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동안 제재기간이 도과한다면, 이후 처분의 취소를 다툴 실익이 사라지게 된다. 참가제한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으면 사실상 사업체를 운영해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취소소송과 함께 반드시 처분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하는 임시처분 또는 집행정지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인 행정소송(취소소송)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체에게는 매우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박형권 변호사는 “담합, 허위제출 등 중대한 사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해야하지만 예외적으로 경미한 사유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따라서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과징금 대신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법리검토를 통해 적극 다툴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G밸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http://www.gvalle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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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고객이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법률서비스 브랜드, 법무법인 영우
법무법인 영우가 ‘2020 고객이신뢰하는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법률서비스(채권추심) 부문을 수상했다. 고객이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들의 길잡이가 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소비자가 직접 인정해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브랜드를 발굴하는 시상식이다. 법무법인 영우 채권추심팀은 채권의 확정 전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의 진행, 본안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한 채권의 확정, 확정된 채권의 압류 등 집행은 물론 채무변제를 회피하는 채무자들에 대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에서 형사고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적 조치를 통하여 미수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채 금전을 대여하거나 용역을 선이행한 경우, 나중에 대여금이나 도급비를 받는 데 애먹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단지 애를 먹는 정도라면 다행이겠으나 채무자가 끝내 폐업하거나 파산하여 결손처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최근의 경기악화는 이러한 미수 발생 위험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채권추심팀의 장시운 변호사는 “통상 연체상태의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먼저 채권집행의 절차에 들어간 채권자가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다. 좋은 마음으로 변제 연기를 받아주며 추심 절차의 시작을 게을리하다가는 끝내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조속한 법적 절차의 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kjk@hankyung.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50&aid=000005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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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영우 임광훈 변호사 “마약처벌,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
[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우리에게 더 이상 마약범죄는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한차례 대한민국을 휩쓸고 간 ‘버닝썬 게이트’ 사건 이후에도 연예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크고 작은 마약사건이 이슈로 등장했다. 연예인을 중심으로 유명인들이 잇따라 구속되며 사회적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다크웹 등 온라인 불법시장을 중심으로 한 마약 밀매·거래·투약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이 5,996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8.2%나 증가했다. 특히 인터넷 마약사범은 그 가운데 1,338명으로 약 73% 증가했다. 마약범죄의 처벌 수위는 예전과 바뀐 것이 없으나, 최근 잇달아 발생한 마약사건의 영향으로 전보다 더욱 엄중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약범죄의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그 처벌이 이루어진다. 마약사건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수사가 원칙 일만큼 우리 사법당국은 마약범죄를 중범죄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 결과,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도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우며, 초범에 충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 마약처벌은 약물과 행위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마약범죄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약물은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대마다. 대마의 경우 단순투약 및 소지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매매 및 알선 행위가 인정될 시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다. 필로폰의 경우 투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조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수입 및 수출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마약류 사건으로 입건된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호기심으로라도 접근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만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히 법적대응을 해야 한다.특히 마약사건의 경우, 범죄 사실에 대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처벌을 받거나 처벌의 위험에 놓이는 이들이 많다. 범죄가 인정될 시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마약전문변호사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법률사무소 영우 임광훈 변호사는 “자신의 유무죄 여부는 행위자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나 수사 과정의 분위기와 내용, 제출된 증거 등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백과 부인 중 어느 쪽을 기본 대응 방향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마약사건에서 조력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임광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마약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모든 변호사가 모든 사건에 전문임을 표방하지만 마약이라는 특수한 유형의 사건만을 전담하여 진행하는 변호사를 찾기란 쉽지 않다. 임광훈 변호사는 마약사건을 전담으로 처리하며 무조건 구속수사, 법원의 유죄 편견 등 여러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의뢰인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영우는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서울, 경기, 수원, 성남 등 수도권 지역을 비롯하여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시사매거진(http://www.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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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 객관적 증거확보가 핵심
부부는 서로 간에 정조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반한 배우자의 외도·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부부 상호 간 신뢰가 무너지고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책배우자와 외도의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위자료청구도 가능하다.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견디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다. 잠깐의 분노나 배신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스트레스, 좌절감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를 받는 손해배상의 개념이 바로 ‘위자료 청구’이다. 부부가 이혼 시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시효가 소멸된다. 위자료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당사자의 연령과 재산, 혼인생활 파탄의 원인과 책임, 혼인기간, 자녀양육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고 있고 위자료 액수는 일률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외도로 인한 상간녀위자료청구에서도 다르지 않다. 상간남·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의 수집이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박형권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시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지기 쉽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불법 녹취나 도청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간 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며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지닌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사용할지 말지 결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형권 변호사는 “상간남·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수집한 증거가 실제 입증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한편, 법률사무소 영우는 배우자의 외도 및 폭력, 성격차이 등의 사유로 이혼을 계획 중인 분들을 위하여 법률상담을 진행,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제공하고 있다. 박형권 변호사는 사법고시 출신으로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분야에 등록되었다. 출처 : 문화뉴스(http://www.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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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시,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결혼할 때 부부는 평생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살다 보면 여러 사정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이혼’이라는 불가피한 선택하는 부부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그 이유도 성격차이, 가정 불화, 금전문제, 외도, 폭력 등 다양하다. 과거에는 가족을 위해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혼’을 한 사람은 흠이 있을 거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이에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최근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고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면서 ‘부부’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옭아 매기보다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 각자의 길을 가는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 모두가 이혼에 대해 동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문제에 합의가 된 상태라면 협의 이혼을 통해 비교적 쉽게 진행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혼소송절차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따져봐야 할 사안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를 스스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럴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혼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재판이혼의 경우 부부간의 협의가 되지 않고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할 경우 진행되는데, 단순히 ‘이혼’을 하고 싶다는 주장만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하다. 이에 민법 840조에서는 이혼소송 시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다. 이혼소송의 결과는 이혼 후의 삶의 방향에도 큰 영향을 주며, 양쪽의 배우자가 이미 헤어지기로 마음 먹은 이상 심각한 대립각을 세울 수 밖에 없다. 이혼에 대한 제대로 된 대비 없이 무작정 진행하다가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여 본인의 합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이혼소송의 승소여부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히 중요하다. 이 때 이혼전문변호사가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주고, 증거를 수집하거나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로 인해 재판의 결과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혼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이혼소송에 대비해야 한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박형권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의 경우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른 전략이 필요하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이 존재하다. 따라서 본인의 권리를 확실하기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는 이혼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분야에 대해 분야별 전담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박형권 이혼전문변호사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 이혼 관련 수많은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혼전문변호사로 인증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사안에 따른 맞춤 솔루션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윤우진 기자 theleader@mt.co.kr] 기사출처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11291900789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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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마약범죄 효과적인 대처방법은
최근 재벌 3세, 연예인, 유명인들의 잇따른 마약 사건이 대중들에게 크게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한 때 마약청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는 현재 마약류 범죄사범수가 점점 늘어나 마약청정국 기준을 넘은 상태이다. 정부에서는 마약을 금지하고 마약처벌수위 또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SNS, 클럽 등지에서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된 상황이기에 마약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 여기에 마약은 중독, 환각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와 같은 2차 범죄 발생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경우 마약을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소지, 매매를 할 경우라 할지라도 법의 처벌을 받는다. 수사 시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나 재범율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사안을 정확하게 살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며, 탄탄한 대응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구속수사가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 구속 시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 자문 및 사건 대응을 할 시간이 없으므로 구속의 위기가 닥치기 전 사건 초기에 마약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마약사건의 경우, 직접 투여 시에는 모발검사나 소변검사 등을 통해 투약 확인을 진행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오히려 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부인하기 보다는 자신이 한 행위를 시인하는 것이 좋으며, 사안에 맞게 대응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임광훈 마약전문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게 내려지고 있는 만큼,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처음부터 호기심에라도 마약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이미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범죄자를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고, 변호사를 통해 할 말을 대신 전달하는 것이므로 마약전문변호사의 선임은 필수”라고 말했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에서는 임광훈 형사전문변호사가 365일 상주하고 있으며,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마약밀반입, 마약단순소지, 마약투약 및 매매 등 다양한 마약사건들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인이상의 전담 변호사가 한 명의 의뢰인을 위해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출처 :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91127135712218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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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마약 사건 대처
[CCTV뉴스=이유정 기자]최근 A연예인이 자신은 마약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주장했다. 아큐사인(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수사기관은 CCTV 등 증거를 제시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진실이 무엇인지 세간의 눈길을 끌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및 관련 법령은 필로폰(히로뽕), 대마, 아편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에 관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행위 태양으로 판매, 투약뿐만 아니라 소지, 보관, 알선, 수수, 교부, 밀수, 제조 등 거의 모든 행위 태양을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초범의 경우에도 행위 태양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의 실형이 선고된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경우 그 행위 태양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고, 따라서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마약 사건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절차에 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사건은 그 공범들의 진술 및 그에 따른 증거가 피의자(피고인)의 사건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공범이 상선을 제보하는 경우 선처 받을 수 있는 점 등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억울하게 처벌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 사건에서 범행을 범한 자는 처벌 받아 마땅하겠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 이상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고, 마약 사건에서는 특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유정 기자 guyoujeong@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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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신종 마약 거래’ 처벌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외에도 각종 스마트폰 앱들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은 마약 관련 사건에서도 이용되고 있다. 이에 검찰 등 수사기관도 이와 같은 신종 수법의 범행 방지를 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작년(2018년 11월경)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고, 접속자 추적도 불가능한 일명 '다크웹'에 마약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고 마약을 판매한 일당을 처음으로 검거했다. 일당은 지난 3월 다크웹에 마약 전문 판매 사이트를 개설한 뒤 마약 판매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가입한 회원들에게 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을 50차례에 걸쳐 판매했고, 은밀한 거래를 위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고, 거래 대금으로는 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가상화폐, 일명 '다크코인'을 받아 챙긴 자들을 검거한 것이다.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임광훈 마약전문변호사는 “신종 거래 방법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경우 그 행위에서 처벌 여부 및 정도도 명확히 모르는 행위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어 “신종 방법으로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올라온 글에 있는 루트를 통하여 연락 해보고 신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법률의 부지는 용서 받을 수 없다는 법언처럼 마약과 관련된 글이나 대화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니 호기심에 이루어진 행위이고, 사건화 되기 전이라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저작권자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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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소비자만족지수1위 수상기념영상
2019 한국소비자만족지수1위 수상기념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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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형사 관련 법률서비스 브랜드, 합동법률사무...
[한경비즈니스=이현주 기자] 형사 관련 법률서비스 브랜드 합동법률사무소 영우가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1월 15일 열린 ‘2019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시상식에서 법률서비스(형사) 부문 1위를 수상했다.합동법률사무소 영우는 전통적인 법률서비스 분야인 형사에 있어 철저한 사실 분석과 냉철한 대응을 통해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법적 절차의 문제, 실체적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뢰인이 억울하지 않고 공정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합동법률사무소 영우 임광훈 대표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구속 등 의뢰인에게 엄청나게 큰 제재가 뒤따르는 법적 절차로서 철저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연구하는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07호(2019.01.14 ~ 2019.01.20)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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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던지기’, 그 처벌은?
[서울=내외뉴스통신] 한미진 기자 = 해외여행을 하다보면 간혹 ‘물건을 한국으로 가져다달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행동은 관세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때로는 그 물건 어딘가에 마약이 있어서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일에 연관될 수도 있다. 이른바 ‘마약 던지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약과는 관련도 없는 사람에게 마약을 소지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해 마약범죄로 누명을 씌우는 것을 뜻한다. 해외에서 심부름 부탁을 해 한국에 물건을 들여오게 하는 방법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이러한 ‘던지기’ 외에도 마약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범죄에 휘말리게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마약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마약류밀반입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매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마약 사건 변호사인 임광훈 변호사는 “해외여행을 할 때 간단한 심부름 및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한다는 제안을 하는 경우 마약 범죄 등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제안을 성급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임광훈 변호사는 “의도치 않은 심부름 등으로 마약 던지기를 당하는 경우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끝으로 “던지기를 당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범행 수법 등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이뤄진 행위이고 사건화 되기 전이라도 반드시 마약 사건 전문가와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esk@kmmd.kr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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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령할 퇴직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사진제공=합동법률사무소 영우[서울=내외뉴스통신] 한미진 기자 =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문제되는 부분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인데, 그 중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의 경우 다툼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 될 수 있다.퇴직금의 경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에 배우자가 이미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다만 현재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지만 '향후 수령할 퇴직금'의 경우에는 종래 우리 대법원은 "이혼 당시 퇴직하지 아니하여 장래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 불과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할 수 없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하다"는 입장을 취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이에 대해 최근 우리 대법원은 태도를 변경하여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해 향후 수령할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합동법률사무소 영우 박형권 이혼담당변호사는 “종래에는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보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뿐만 아니라 향후 수령할 퇴직금도 현재 가치를 평가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범위는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상당액을 평가해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액수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desk@kmmd.kr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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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할까?
[서울=내외뉴스통신] 한미진 기자 =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면서 우리 법원은 위 사유를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로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제6호의 이혼사유는 우리 법제가 파탄주의를 일부 도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혼청구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있는 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예외적으로 ①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②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합동법률사무소 영우 박형권 이혼담당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박형권 이혼사건변호사는 "소송 초기 단계에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소송 과정이 진행되면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고, 쌍방 유책성이 대등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에 이를 가능성 매우 크다"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혼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desk@kmmd.kr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148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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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와 처벌. 어떻게 적용되나?
[서울=내외뉴스통신] 한미진 기자 = 최근 연예인 등 다양한 사건 처리와 관련해 마약범죄와 그 처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마약 범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에 관해 판매, 투약뿐만 아니라 소지, 보관, 알선, 수수, 교부, 밀수, 제조 등 거의 모든 행위 태양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특히 마약류밀반입(영화 등을 보면 대량의 마약을 몰래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지만 아주 소량의 마약류를 외국에서 가져오는 것과 국제우편을 통한 주문 역시 마약류밀반입에 해당한다)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매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외에도 마약 범죄는 스스로와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이 강조돼야 할 것이다.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마약 사건 변호사인 임광훈 변호사는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으므로 처음부터 마약을 접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임광훈 마약 전담 변호사는 “호기심에라도 마약범죄를 저지를 우를 범해서는 안 되지만 마약범죄의 경우 본인도 모르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고, 마약의 종류 및 다양한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범행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마약범죄의 경우 경찰, 검찰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화 되기 전이라도 반드시 마약 사건 전문가와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desk@kmmd.kr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81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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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성격차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박형권 이혼변호사(사진제공=합동법률사무소 영우)[서울=내외뉴스통신] 한미진 기자 =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1호부터 6호까지 열거하고 있고, 우리 법원은 각 호 사유마다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최근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성격 차이로 인하여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다.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해석과 관련해 “제6호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합동법률사무소 영우 박형권 이혼담당변호사는 “단순히 성격차이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일방 배우자의 유책의 정도가 타방 배우자의 유책의 정도보다 크지 않다면 성격차이로 인한 재판상 이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박형권 이혼사건변호사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유책성의 정도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혼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desk1@nbnnews.co.kr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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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뉴스] 이혼 시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재산, 재산분할청구 해야
사진 -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박형권 이혼전문변호사 [G밸리 법률칼럼]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중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지만 혼인이 지속되는 기간 중에는 부부의 재산이 섞여 부부 일방의 개인 재산인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의견 일치가 쉽지 않다. 특히 아내가 가사노동에 전념하면서 남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이혼 시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부부가 각각 혼인하기 전부터 가졌던 재산 및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즉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원은 부부 일방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상대방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봐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를 경제적 기여 못지않게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박형권 이혼상담변호사는 “이혼소송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되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혼상담변호사 및 전문가와 충분한 이혼상담을 진행해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작성 -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박형권 이혼전문변호사 G밸리 법률칼럼 hyun@gvalley.co.kr <저작권자 © G밸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gvalle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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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이혼 시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재산, 재산분할청구 해야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박형권 이혼담당변호사[서울=내외뉴스통신] 한미진 기자 =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중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이다.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지만 혼인이 지속되는 기간 중에는 부부의 재산이 섞여 부부 일방의 개인 재산인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의견 일치가 쉽지 않다.특히 아내가 가사노동에 전념하면서 남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이혼 시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이에 대해 합동법률사무소 영우 박형권 이혼담당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부부가 각각 혼인하기 전부터 가졌던 재산 및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즉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그러나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형권 이혼재산분할변호사는 “특히 법원은 부부 일방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상대방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아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를 경제적 기여 못지않게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끝으로 박형권 이혼위자료변호사는 “이혼소송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되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혼상담변호사 및 전문가와 충분한 이혼상담을 진행해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desk@kmmd.kr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