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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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성공사례| 외국인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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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개요

원고는 외국인이고, 피고는 귀화를 한 사람으로 혼인신고 이후 피고의 상습적인 도박 및 과도한 낭비벽과 한탕주의에 의한 대량의 복권구입으로 가정 경제를 파탄내었고, 상습적인 가출을 일삼으며 원고의 재산을 빼돌려 타국에 피고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후 급기야 사건본인을 데리고 출국하기에 이르렀던 사건으로 원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수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주요쟁점

원고가 외국인인이고 피고가 가출이후 정확한 주거지를 알수없는 상태에서 이혼소송 진행가능여부와 피고의 가정경제파탄에 대한 위자료가 쟁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1) 피고의 가출이후 정확한 주거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혼소송 진행가능여부

- 피고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통해서 피고가 무단으로 출국한 이후 입국하였으나, 다시 출국 내역이 없음을 확인

- 피고의 국내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신3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함

- 통신사에서 보낸 회신을 통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 후 두 차례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음

- 피고의 주소지로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

(2) 가정경제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를 찾아보고자 노력했으나, 원고는 외국인이며, 피고 또한 귀화자로서 혼인생활을 가까이 지켜본 대한민국 국적자를 찾을 수 없었음

- 부득이하게 원고의 친구 외국인으로부터 피고와 원고의 결혼생활에 대하여 피고가 결혼생활동안 상습적인 도박을 하고있는 내용에 대하여 확인서를 받음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의 본인의 양육비로 2019.4.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2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원고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2시부터 다음날 20시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다만 사건본인의 일정, 외국 거주 등으로 면접교섭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로 일정을 변경한다.

6.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 제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