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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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성공사례] 서울이혼 / 이혼조정 / 부당한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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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피신청인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책임이 피신청인이 부정행위와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폭언 및 폭행행위라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신청인이 아닌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어머니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한 신청인에게 있음을 반박하였습니다.


주요쟁점

(1)신청인이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 여부

(2) 사건본인들과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폭언 및 폭행행위의 사실여부


영우의 변호활동

(1) 신청인이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 여부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유흥업소를 통해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다고 주장

- 피신청인은 성매매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신청인에게 이에 대하여 수차례 해명

- 피신청인의 직업특성상 고객 접대를 해야하는 자리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건으로인해 해당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해명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혼인 후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피신청인은 혼인 후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실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신청인도 이해하고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장을 제시하며 피신청인이 혼인기간 중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주장하였음을 반박

(2) 사건본인들과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폭언 및 폭행행위 사실여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결혼 초기부터 다툼이 잦았습니다.

①피신청인의 어머니와의 갈등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강압적으로 시댁에 방문할 것을 강요하고, 시부모님게 신청인에 대한 험담과 시어머니가 무조건적으로 피신청인의 말에 따를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어머니 집에 월 몇회 정도 방문을 하고, 방문할 때마다 피신청인의 어머니를 욕하며 피신청인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고, 불만을 이야기하며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심하게 다투었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자신에게 폭언을 행했다고 주장해, 서로간의 다툼이지 일방적인 폭언이 아님을 반박했습니다.

② 자녀들에 대한 폭언 및 폭행행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로 폭언을 하다 타툼이 신해지면 신청인이 먼저 피신청인에게 폭행을 행했고, 이에 화가 난 피신청인은 집기를 파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에 대한 폭행행위는 없었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건본인들에게 폭력을 행했다고 주장했지만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에게 폭행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부모의 입장에서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임을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신청인은 혼인 중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폭언및 폭행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실은 거짓이고 일부는 과장된 것에 불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청구를 한 이상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나, 주된 책임은 피신청인이 아닌 신청인에게 있음을 반박하였습니다.


결정사항

1. 신청인과 피선청인은 이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