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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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국제결혼 이혼] 악의적인 유기 / 시댁식구들의 폭언 / 조정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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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개요

법무법인 영우의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피고를 만나 결혼식을 올려 혼인신고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결혼 후 한국으로 입국하여 사건본인을 출산하게 되면서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집에서 내보내고 사건본인을 보여주지 않으며, 아이를 보여달라는 원고의 연락에 "위자료를 주면 이혼해주겠다"는 등의 말만 하였습니다. 집을 나온 후 4년이 넘는 시간동안 혼자서 생활하고 있었고, 피고 또한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어 혼인관계를 돌이 킬 수 없어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혼인관계파탄의 사유가 원고에게 있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1)혼인관계 파탄의 사유


영우의 변호활동

1) 혼인관계 파탄의 사유

- 피고와 피고가족들이 원고에게 행한 부당한 대우

혼인생활 처음부터 피고의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건본인을 출산한 이후부터 피고의 어머니로부터 매일 폭언을 하였고, 피고의 누나도 원고에게 하루에 몇번씩 집으로 찾아와 폭언을 하였습니다. 정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며 원고의 물건을 방 아래로 집어 던지며 원고에게 욕설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폭언과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었습니다.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악의의 유기

원고가 집에서 외국의 부모와 통화를 하던 중 피고가 들어와 원고에게 소리치며 욕설하며 집에서 나가라며 원고를 집밖을 끌어내려고하여 제대로된 옷가지도 챙기지 못한체 집을 나와 잠시 친구집에서 머물었습니다. 사건본인이 보고싶어 피고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아, 집으로 연락하니 집에 들어 올 생각 하지말고, 아이도 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2년 뒤에 사건본인이 보고싶어 연락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위자료를 주면 이혼해주겠다"는 대답뿐이였습니다.

집을 나온 후 3년 6개월간 타국에서 혼자 생활하며,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었기에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사항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