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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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 재산분할 성공 / 아내의 부정행위 /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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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을 물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으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한 이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의 기여도는 약 60% 이상이므로 순재산에 피고 기여도를 계산한 325,500,000원을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주요쟁점

1)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2) 재산분할


영우의 변호활동

1)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원고와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거주하기 원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따라 연고지가 없는 지역으로 결혼 전 모아 두었던 자금으로 전셋집을 마련해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직장 생활을 하며 받은 급여 전액을 원고에게 생활비를 주고 용돈을 받아 생활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신 후 직장을 그만두었고 사건본인들을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다니던 회사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며 퇴사를 했으나 재취업이 어려웠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전기자격증을 취득하였지만 일이 꾸준하지 않아 피고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정규직을 찾던중 친구로부터 회사에 입사할 것을 제의하여 원고와의 상의 끝에 위 회사에 입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급여가 적다고 항상 불만을 말하며,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며 피고가 화해를 하려고 해도 원고는 오로지 이혼만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던 즈음에는 특정 요일 밤만되면 지속적으로 집을 나갔고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의 태도가 의심스러워 지인에게 연락해 확인한 결과 원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피고는 결혼 전 이미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결혼 후 해당 보증금으로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결혼 당시 피고는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며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기 전까지 받은 급여 전액을 원고에게 생활비로 주었습니다.

이후 회사의 경영 악화로 퇴사를 결정하고 피고 명의의 주식을 처분해 생활비 명목으로 주었고 그 후로도 일정치는 않지만 일을 하여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그 후 두번의 이사를 거치며 두번째 주택에서 전세게약을 맺고 남은 보증금을 원고에게 주었습니다. 그 즈음 원고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되고 분양권전매를 통해 차익을 남겼으며 그 이후 원고와 피고 모두 각 자신의 명의로 1건씩 아파트 신규 분양에 담청되어 수익을 남겼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형성한 재산에 상당한 금전적 기여를 했으며, 혼인생활 기간 중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번 수입 전액을 원고에게 주는 등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를 하였으므로 재산분할에 따른 기여도는 약 60%이상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에 피고 기여도를 계산한 325,500,000원을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해야할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정사항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6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