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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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청구기각] 이혼 청구 방어 / 피고 대응 / 외국인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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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개요

원고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와 혼인을 통해 귀화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뒤 피고를 만나 혼인신고를 마친 뒤 법률상 부부로 사건본인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사건본인들을 출산하고 6개월 뒤 경제적인 문제로 사건본인들을 외국의 어머니에게 보냈고, 그 뒤부터 사건본인들은 외국에서 원고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9년 5경부터 따로 살고 있었고 원고는 2019년 8월경 피고의 폭언·폭력 등으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되었음으로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쟁점

1.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 840조 제3호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2.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영우의 변호활동

1. 민법 제840조 제3호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로서,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혼인기간 중 피고로부터 혼인과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모욕 등을 받았다고 인정하기가 부족함을 주장

2.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서,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피고는 나름대로 어렵게 모은 돈을 원고에게 주기도 한 정황이 있고, 원고가 갈등 완화에 노력을 하기보다는 피고와 별거를 하며 이혼을 고집하고, 소 제기 전의 별거 기간도 길지도 않은 면과 혼인생활의 여러면을 보면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인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


결정사항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에서는 피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영우에서 주장하는 바를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판시했습니다.

1.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하여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모욕 등을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저옫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청구권에 기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대해 해당사건의 조사보고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같은 사정에 비춰본바 민법 제840조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청구권에 기한 원고의 이혼청구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