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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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성공사례] 외국인이혼 면접교섭권 청구, 장기간 별거 및 연락두절

사건개요

법우법인 영우 의뢰인은, 본사건의 원고(신청인)로 외국 국적자로 2007년경 피고인과 결혼 후 대한민국에서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와의 성격차이, 나이차이 등으로 둘 사이의 혼인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결국 2010년경부터 별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 사이 슬하 자녀를 출생 하였음에도 별거를 하게 되었고 그이후 서로 간의 왕래가 일체 없었습니다. 약 10년의 기간 동안 연락이 없었고 그동안 신청인은 자녀를 장기간 만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및 자녀 면접교섭을 원하였습니다.

핵심쟁점

1)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장기간 별거 및 연락 두절인 상황에서 면접 교섭권 행사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1)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별거하기 전까지 원고(신청인)과 피고인이 동거한 기간은 불과 3년 남짓이고 위 기간 동안 부부관계가 거의 없을 정도로 둘 간의 관계는 매우 소원하였으며 10년동안 별거한 이후에도 서로 간의 왕래가 일체 없었기 때문에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장기간 별거 및 연락 두절인 상황에서 면접 교섭권 청구

별거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자녀의 양육은 피고가 담당하고 있으며, 원고(신청인)는 자녀를 만나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현재 자녀의 거주지도 모르며 피고가 자녀를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을 보지 못하는 천륜에 반하는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태만은 원고와 자녀를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결정해 주기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비고

소송 진행시 피고의 정확한 거소 파악이 어려워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법원에서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고 "정당사유없이 출석 하지 아니할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구하고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번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불응하여 조정 신청도 받아들여 지지 않아 공시 송달로 재판상 이혼이 성사되도록 이끌어 냈습니다.


조정 결정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성년이 될때까지 자녀를 면접 교섭 할 수 있고 피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 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