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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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성공사례] 재판이혼 | 배우자외도 |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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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개요

원고는 외국인이고, 피고는 혼인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피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원고와 혼인하였습니다.

사건의 양당사자는 원고의 고향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로 했지만, 결혼식 직후 피고가 먼저 한국으로 입국하고 원고는 나중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한국에서 상간남을 만나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원고에게 신혼집에서 나가달라고 하는 등 원고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의 서류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결심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

- 실제 피고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원고는 위자료로써 금 10,000,000원을 청구


영우의 변호활동

- 원고는 자신이 꿈꿔 오던 피고와의 결혼생활을 위해서, 피고의 부정행위를 참고 견뎌오며 약 4개월간 참고 기다렸으나 상간남과 살기 위하여 원고에게 집을 나가달라하여 원고는 버티다 못해 혼인생활지를 나와 따로 원룸을 얻어 생활

- 피고에게는 명백한 혼인생활의 파탄에 관하여 유책사유가 있음을 주장

- 피고는 원고의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인해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껴 이혼을 원했고, 피고에게받은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받기를 원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받아 이혼이 성사되었고, 청구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