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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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성공사례] 조정이혼 | 배우자외도 |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개요
원고는 전국을 돌며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자로 일하였습니다.
원고가 없는 사이 피고는 외도를 하고 있었고, 원고는 그 사실을 우편으로 온 '상간남과 함께 찍은 사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지만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라 답하였고 부부 관계가 악화하는 걸 원하지 않았던 피고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이 원고에게 외도를 인정하는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내었고 피고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 피고는 원고가 주는 생활비 150만 원을 도박으로 탕진하였으며, 원고가 생활비 외에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이혼을 하자며 집을 나가게 됩니다.
하여 재판상 이혼사유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각 기하여 이혼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1. 피고의 부정행위
2. 피고의 도박 및 가출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
3. 위자료 청구
4. 재산분할

영우의 변호활동
1. 법부법인 영우는 오랜 세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을 원고가 피고의 외도로 느꼈을 상실감과 배신감에 깊은 통감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받은 심대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 받을 수 있도록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동안 원고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재산형성을 하였는지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피고가 벌인 외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무려 '7년'이나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느끼는 심적인 고통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원고는 혼인 기간에 매월 150만원 상당의 금액을 생활비로 주며 재산 형성과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에게 생활비로 받은 150만원 대부분을 도박 등으로 탕진하였습니다.
재산분할시 원고에게 기여도가 상당하다 판단이 되나, 원고 명의로 형성된 재산이 없는 반면 피고는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할 경우
최소 40% 이상이라 보았고, 이에 따라 순 재산 425,465,395원에서 170,186,158원을 원고에게 재산분할 할 것을 조정하였습니다. 

3. 위자료
원고는 피고가 7년 동안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부터 모멸감과 배신감에 심한 불면증을 겪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 피고는 혼인파탄 책임이 있음에도 생활비를 도박에 탕진하며 집안 가사에 소홀히 하였고,
원고가 생활비에 대해 토로하자 오히려 집을 나가 연락 두절이 되는 등 관계 개선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가 겪고 있을 심대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금전으로 채워질 수 없으나, 피고는 그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판단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에 위자료를 지급하라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조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에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170,186,1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