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사전처분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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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

가압류, 가처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처분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의의의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길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에는 통상의 가압류, 가처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임시적 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시적 처분이 필요한 경우 소송 당사자는 소송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사전처분이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1.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3.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4.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사전처분의종류

접근금지 사전처분

폭행, 폭언 등으로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이혼사건의 경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 배우자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생활비, 양육비 사전처분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

이혼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 배우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기간 중에라도 정기적으로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친권자, 양육자 지정과 관련한 사전처분

이혼소송 기간 동안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과 생활을 위하여 임시적인 친권자, 양육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일방 배우자를 임시로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