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면접교섭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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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면접교섭의의의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녀가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만나고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자녀는 양쪽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면접교섭권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매우 중요한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의내용

면접교섭은 보통 격주로 토요일부터 일요일에 걸쳐 1박 2일로 이루어지고, 방학 중에는 약 10일 정도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통상 가정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면접교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4시부터 그 다음날인 일요일 18시까지 1박 2일간
  2. 자녀의 여름, 겨울방학 때 각 7일의 기간씩
  3. 설날 및 추석 때 번갈아가며 1박 2일씩

통상의 면접교섭은 1박2일을 원칙으로 하나,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당일 면접교섭이 인정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