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재산분할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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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혼인 중 쌍방이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의의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청산과 혼인관계 해소 후의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유책성 여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①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어야 하고, ②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 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상대방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아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를 경제적 기여 못지 않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비율의 방법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1. 당사자 쌍방이 가진 재산을 확정한 뒤
  2.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액인 순재산을 구하고, 여기에
  3.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한 다음
  4.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에서 위 비율에 따른 금액에 모자라는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으로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비율 산정에고려되는 요소

실무상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부양적 측면, 혼인의 파탄경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는 유형·무형의 자산, 자녀를 누가 양육하도록 정하였는지 여부, 양육비가 향후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지 여부(양육비의 지급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양육비의 금액을 낮추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높이기도 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