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상속회복청구

상속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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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속회복청구권의의의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진정한 상속권자가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상대방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인데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예컨대, 상속인이라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등기하거나 분할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자,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자가 참칭상속인에 해당합니다.

행사의 방법및 제척기간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한 인도청구, 명도청구, 반환청구, 등기말소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권을 침해 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구두 또는 우편을 통하여 할 수 없고 반드시 제척기간 내 소송을 통해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