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영우 이혼가사팀 - 유언

상속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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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자서에 의하여야 하므로 타인으로 하여금 받아 적게 하거나, 타자기 등을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증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자서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자서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위 네 가지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자서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