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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협의이혼 시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0-04-24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법원에 두 차례 출석(협의이혼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는 날, 판사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날)해야 합니다.

다만 편의상 부부 쌍방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조정신청을 하면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재외국민이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출석이 곤란한 상황에서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당사자의 출석이나 진술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