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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5-08-08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남·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소멸시효)

-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입증 책임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며, 부정행위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 숙박업소 출입 기록, 문자·카톡 대화, 사진·영상 자료, 차량 블랙박스 영상


위자료 금액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자녀 유무,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실무상 보통 500만 원~3,000만 원 범위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