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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5-08-11

‘유책배우자’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유책’이란 외도, 폭력, 악의의 유기, 중대한 모욕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자기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생사불명 3년 이상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사실관계

부부는 1977년 혼인 후 남편의 건축사업을 통해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아내는 혼인 초기 약 10년간 가사와 내조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으나, 이후 외도와 가출을 반복했습니다.


원심 판단

아내의 유책사유(외도·가출)로 인해 기여를 부정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


대법원 판단

유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다면 재산분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