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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특유재산(증여,상속)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관리자 2025-08-11

특유재산은 혼인 중이라도 부부 일방이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며, 주로 상속·증여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공동재산과 달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관리·증식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시 그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니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