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특화된 법률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주묻는질문

양육비 부담자가 개인회생할 경우 양육비 못 받나요?

관리자 2025-08-12

상대방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더라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3~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일반 채무와 달리 변제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므로, 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청구와 집행이 가능합니다.


회생법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