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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 절차 및 필요서류

관리자 2025-08-14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심판청구는 성ㆍ본을 변경하려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1.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원칙: 부, 모 또는 성ㆍ본 변경의 당사자 본인

-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을 때,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 가능


2. 준비 서류

- 진술서 및 인감증명서(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및 사건본인)

- 기본증명서(사건본인)

-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 주민등록표등본(청구인 및 사건본인)

- 기타 해당시 필요한 서류: 입양관계증명서(입양된 경우), 말소자 초본, 폐쇄된 기본증명서, 친부 사망 시 제적등본


3. 변경신고방법

- 법원 재판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구)ㆍ읍ㆍ면 사무소에 신고

- 신고서에는 변경 전ㆍ후의 성ㆍ본과 재판 확정일을 기재

- 첨부서류: 재판서 등본, 확정증명서, 신분증명서


**주의사항: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