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성년후견인 신청 요건 및 절차
관리자 2025-08-14성년후견이란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지속되어 사무처리 능력이 상실된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후견제도입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다음의 청구에 의해 가능합니다.
-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ㆍ감동인, 한정후견인ㆍ감독인, 특정후견인ㆍ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 관할법원: 피후견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1. 심판 절차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시 본이느이 의사를 고려해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없으면 의사의 감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의식불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성년후견인의 직접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2. 불복 절차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 자는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 미성년자후견인ㆍ감독인, 한정후견인ㆍ감독인, 특정후견인ㆍ감독인
-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임의후견인ㆍ감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