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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출생신고 방법 및 제출서류

관리자 2025-08-19

출생신고 개요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국가에 등록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이 생성됩니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의무자

1. 혼인 중 출생자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신고

2. 혼인 외 출생자 → 어머니가 신고

- 부가 인지하지 않아도 아이가 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를 수 있음

- 다만, 부란에는 아버지 이름이 기재되지 않음

3. 의무자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 그 밖의 사람 순으로 신고


제출 서류

- 출생증명서

-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녀 출생 당시 기준)

- 복수국적 관련 소명자료 (해당되는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신고 장소

-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