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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사망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관리자 2025-08-19

사망신고 개요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동거하는 친족 등이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 사망자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의무자

- 우선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해야 합니다

-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그 밖의 관계자가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 사망사실 증명서류 (예: 의사의 사망진단서, 검안서 등)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신고 장소

다음 장소 중 한 곳의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망지

- 매장지

- 화장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