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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개명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관리자 2025-08-19

개명신고  절차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개명신고서 기재사항: 변경 전 이름, 변경 후 이름, 허가 연월일

- 첨부 서류: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은 개명허가서 등본,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신고는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 내 신고의 중요성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관할 기관에 신고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