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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이혼소장 받았는데 답변서 제출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5-09-23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상대방이 법원에 정식으로 이혼청구를 제기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소장에 적인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고 이를 무시한다면 법원은 사실상 이를 

인정했다 보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통해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