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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협의이혼 절차 및 필요서류

관리자 2025-10-17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상호 합의해야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먼저, 부부가 합의에 이르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시·구청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부부가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숙려기간이 지난 뒤 부부는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세 차례 확인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 절차가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이혼신고서 3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추가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5.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