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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이혼 안하고 상간자 위자료 청구 할 수 있을까?

관리자 2025-11-25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는 공동 불법행위자가 되며,

피해자는 배우자·상간자 모두 또는 상간자만을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까?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자에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 두 사람의 관계를 법적으로 단절시키기 위해

- 심리적 압박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 판결문으로 부정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 추후 이혼을 선택할 경우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즉, 상간자 소송은 단순한 “금전 배상”이 아니라

앞으로의 혼인 관계 방향을 결정하는 전략적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입증은 어떻게 하나?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정서적·애정적 유대, 부적절한 관계 역시 폭넓게 부정행위로 인정합니다. 


인정될 수 있는 증거 예시

- “사랑해”, “보고 싶어” 등 애정 표현 메시지

- 손잡기·포옹·키스 장면이 담긴 사진, 영상

- 숙박업소 출입 기록, 여행 사진

- 금전 지원, 용돈 송금 내역

- 인정 진술이 담긴 녹취

- 블랙박스·CCTV 영상 등


단,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불법촬영·불법녹음·주거침입 등의 방식으로 

확보한 증거는 오히려 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