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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중혼적 사실혼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 가능할까

관리자 2026-01-28

중혼적 사실혼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 가능할까


중혼적 사실혼이란 이미 혼인관계가 존속 중인 사람이

또 다른 상대와 부부와 유사한 공동생활을 이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실상의 배우자가 동시에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 법원은 정상적인 혼인질서를 해치는 형태로 판단하며,

일반적인 혼인이나 통상의 사실혼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통상적인 이혼과 같이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 형성한 재산이 존재한다면,

그 성격에 따라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정산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방식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정 범위와 결과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 보호 장치가 극히 제한적인 영역에 해당하므로,

재산 문제나 손해배상 분쟁이 예상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