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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1-28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이 완료된 이후라도 재산분할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산분할에 관한 청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의 기간 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미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더라도,

- 재산 정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거나

- 상대방이 특정 재산을 고의로 누락·은닉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