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특화된 법률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주묻는질문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관리자 2026-01-29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부부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숙려기간 중 발생한 외도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히 외도 사실의 존재만을 보지 않고,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별거가 이어졌거나, 이미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면 외도의 위법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숙려기간 중에도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나 정서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외도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상대로 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결국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 문제는 형식적인 시점이 아니라, 혼인이 언제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안별 판단의 폭이 큰 만큼,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