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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양육권 친권 포기 양육비 안 줘도 되나요?

관리자 2026-01-29

양육권 친권 포기 양육비 안 줘도 되나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해도 양육비는 무조건 줘야 합니다.

이혼으로 '부부' 관계는 끝나지만, '부모'로서의 혈연관계와 부양 의무는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1. 왜 줘야 할까? (법적 책임)

친권·양육권은 '누가 아이를 키우고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를 포기했다고 해서 자녀를 먹여 살릴 돈(양육비)을 낼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안 줘도 되는 '유일한 예외'

법적으로 양육비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는 딱 두 가지뿐입니다.


- 부모의 사망: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 친양자 입양: 전 배우자가 재혼하여, 자녀가 새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 (법적으로 나의 자녀가 아니게 됨)


3. 돈이 없어서 못 준다면?

무작정 지급을 끊으면 감치(유치장행), 운전면허 정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 해결책: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원에 '양육비 감액 신청'을 하세요. 

실직이나 소득 감소를 증명하여 금액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