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특화된 법률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주묻는질문

혼인무효 혼인취소 차이점

관리자 2026-01-30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점


혼인관계를 다툴 때 흔히 혼인무효와 혼인취소가 혼용되지만, 두 제도는 요건·효과·청구기간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란?

혼인무효란 처음부터 법적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혼인의 외형은 갖추었지만 민법상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혼인무효 사유

- 직계혈족 또는 일정 범위의 근친 간 혼인

-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중혼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의사를 전혀 가질 수 없는 상태였던 경우


혼인무효의 효과

- 혼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봄

- 혼인 중 형성된 권리·의무도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 청구기간 제한 없음


혼인취소란?

혼인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지만, 특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그 효력을 소급하여 없애는 제도입니다.


혼인취소 사유

-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해 혼인한 경우

- 혼인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던 경우

- 중대한 사기 또는 혼인의 본질을 해치는 사실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혼인취소의 효과

- 법원의 판결로 혼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

- 판결 확정 전까지는 혼인 상태 유지

- 사유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만 청구 가능

- 원칙적으로 당사자만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