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결혼전 과거 낙태 이혼사유 될까요
관리자 2026-01-30결혼전 과거 낙태 이혼사유 될까요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은 혼인 기간 중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결혼 이전의 과거사만으로는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과거의 사실이 현재의 혼인관계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쳐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력이나 직업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기존의 혼인 사실이나 자녀 존재를 숨기고 혼인한 경우 등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혼인취소 또는 이혼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취소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혼인취소는 불가능하고 이혼 청구만 가능합니다.
한편, 결혼 전 낙태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둘러싸고 배우자가 반복적인 비난, 모욕, 차별적 대우를 하거나 극심한 갈등을 유발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부당한 행위를 근거로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반면, 혼인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낙태를 하였거나, 또는 낙태를 강요한 경우에는
부부 간 신뢰와 공동결정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 이혼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