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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재산분할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관리자 2020-02-14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각서가 효력이 있지만,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재산분할각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각서를 작성하며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했더라도, 이 청구권은 이혼을 하면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효력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재산분할각서가 작성된 경위나 내용을 재판부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즉, 유책배우자가 "알겠어.. 다시 한번 더 같은 실수 반복하면 그땐 정말로 이혼하고 재산도 다 줄게"라고 각서를 썼다면, 그와 같은 각서를 쓴 경위나 취지가 재산분할비율을 산정하는데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