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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집 나간 남편·아내, 이혼사유가 될까?

관리자 2026-02-02

집 나간 남편·아내, 이혼사유가 될까?


부부 갈등으로 배우자가 집을 나가 장기간 연락이 끊기고 별거가 이어지는 경우, 상황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집을 나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은 장기간 연락 두절, 부양의무 불이행, 사실상 혼인 파탄 상태에 이른 경우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나간 시점과 이유, 이후 연락 여부, 생활비 지급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혼을 청구하려면 문자·메신저 기록, 통화·녹취, 송금 내역,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주민등록상 소재를 확인할 수 있고, 끝내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도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집을 나간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