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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의처증·의부증, 이혼사유가 될까?

관리자 2026-02-02

의처증·의부증, 이혼사유가 될까?


처음에는 단순한 질투처럼 보이더라도, 의심이 반복적인 감시·통제·간섭으로 이어진다면 의처증·의부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면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로 평가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처증·의부증이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의 책임 정도, 혼인 기간, 생활 수준,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혼인에 부당하게 개입한 시부모 등 제3자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반복적인 연락과 감시 정황이 드러나는 문자·메신저 기록, 녹취, 정신과 진료 기록, 주변인 진술, 폭행 관련 사진이나

병원 기록, 신고 이력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불합리한 의심과 간섭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입증할수록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